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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고합4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10. 20:44 무렵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일명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C’ 명의의 D 계좌(E)로 9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B가 알려준 광주 광산구 F 주변에 있는 어떤 쇠기둥에 놓아둔 비닐에 담긴 알 수 없는 양의 대마(약 0.9g)를 가져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2. 23:34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45만 원을 송금하고, 알 수 없는 양의 대마(합계 약 4.5g)를 가져와 대마를 각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대마를 5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10. 20:44 무렵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후 그 무렵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플라스틱 통에 물을 붓고 그 속에 병뚜껑을 얹은 다음 그 위에 대마를 올리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2. 23:44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후 각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대마를 5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대마초 매매대금 대비 매매량 판단)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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