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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방조 피고인 A(이하 1.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말 무렵 지인인 C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돈 중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로서 동거중인 피고인 B가 2019. 9. 무렵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마 판매상과 연락한 뒤, 대마 판매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구입 분량에 상응하는 금액의 돈을 송금한 다음, 대마를 숨긴 장소를 안내받아 대마를 구입하는 과정(일명 ‘던지기’ 수법의 대마 매매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피고인 자신도 수개월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위와 같이 지인 C으로부터 돈을 대신 송금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로, 피고인의 계좌에 거의 매일 다수의 외국인들로부터 일정한 금액 범위의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 왔고, C이 피고인에게 그 돈의 약 20%를 수수료로 떼도록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대마 매매대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 무렵 D이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으로 보낸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 무렵까지 6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일시’란 기재 일시에 ‘매수자’란 기재 각 사람으로부터 ‘수령 계좌’란 기재 각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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