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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고합3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15.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초(말린 대마 잎, 이하 ‘대마’라고 함) 판매자(일명 ‘B’)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 구매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19:34 무렵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21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광주광역시 내지 전남 장성군 E 일대에 있는 어떤 장소에 위 대마 판매자가 놓아둔 대마 2.1g을 가져와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1. 19. 무렵부터 2020. 1. 28.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 매매대금 74만 원을 송금하고 약 7.4g의 대마를 가져와, 대마를 각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대마를 4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1. 19. 22:00 무렵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플라스틱 통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나. 2020. 1. 15. 21:00 무렵 위 가.

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흡연하고,

다. 2020. 1. 21. 22:00 무렵 위 가.

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흡연하고,

라. 2020. 1. 28. 21:00 무렵 위 가.

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흡연하고,

마. 2020. 7. 20. 21:00 무렵 위 가.

항 장소에서 담배 한 개비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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