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이하 ‘원고’와 ‘선정자’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은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들이었고,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목록 제1항 토지는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목록 제2항 토지는 선정자 소유,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선정자가 공유하고 있었다. 2)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부산 동래구 D 일원 121,469.2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5. 8. 22.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한 재결청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이전고시 등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1차 사업시행계획 및 1차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결과 가) 조합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하 ‘1차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06. 7. 1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 8. 7.경부터 분양신청기간을 거친 후 2007. 9.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 조합원 743명 중 347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313명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이하 ‘1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의결수립하여 동래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하였으며, 동래구청장은 2008. 2. 4.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