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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4구합11731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I 및 J 일대 31,999㎡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아래 <표 1>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원고들은 1차 분양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되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 신청을 하였다.

<표 1> 일자 진행 내용 비고 2007. 3. 20. 조합설립인가 2009. 4. 5. 1차 사업시행계획인가 2009. 6. 19. 1차 분양신청 원고들 이 사건 상가 분양신청 2009. 8.경 1차 감정평가 2011. 7. 22. 1차 관리처분계획인가 2012. 3. 8. 2차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설계 및 면적 변경 2013. 5. 16. 2차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2013. 7. 18. 3차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설계 변경 2013. 9. 12. 2차 분양신청 원고들 제외 2013. 11.경 2차 감정평가 2014. 3. 6. 4차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2014. 4. 21. 3차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1차 관리처분계획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종후자산(상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태평양감정’이라 한다),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중앙감정’이라 한다)에 감정의뢰를 하여 그 감정결과(이하 시간 순서에 따라 ‘1차 감정평가’, ‘2차 감정평가’라 한다)에 따른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종후자산 가격을 정하였다.

원고들이 분양신청한 이 사건 상가의 계약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주차장면적)당 단가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호수 분양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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