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2구합5573
재결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부산 동래구 D 일원 121,469.22㎡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8. 22.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등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들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며, 피고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한 재결청이다.

나.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1) 1차 사업시행계획 및 1차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결과 가)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하 ‘1차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06. 7. 1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 8. 7.경부터 분양신청기간을 거친 후 2007. 9.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 조합원 743명 중 347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313명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이하 ‘1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의결수립하여 동래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하였으며, 동래구청장은 2008. 2. 4.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08. 2. 13. 이를 고시하였다.

나 한편, 피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2027호로 1차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6. 12.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위 조합원들이 부산고등법원 2009누3828호로 항소하면서 1차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