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부산 동래구 F 일원 121,469.2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5. 8. 22.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고,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이전고시 등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2006. 7. 10. 사업시행계획 인가, 2008. 2. 4.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0. 6. 11.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부산고등법원 2009누3828호) 2012. 5. 9.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이하 ‘이 사건 1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이라 한다) 2012. 5. 18. ~ 2012. 6. 18 분양신청(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 2012. 9. 5.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이하 ‘이 사건 1차 관리처분계획변경’이라 한다) 2012. 10. 1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2. 11. 26, 원고 손실보상금 153,342,090원, 선정자 손실보상금 67,065,600원(2012. 10. 25. 부산지방법원 2012년 금제9216호로 위 각 손실보상금 공탁) 2013. 11. 20.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이하 ‘이 사건 2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이라 한다) 2015. 8. 20. 사업시행계획변경(경미한 변경)(이하 ‘이 사건 3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이라 한다) 및 2015. 11. 16. 사업시행계획변경(경미한 변경)(이하 ‘이 사건 4차 사업시행계획변경’이라 한다) 2016. 7. 11.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이하 ‘이 사건 2차 관리처분계획변경’이라 한다) 201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