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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6 2019가합7492
이익금 분배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 조합은 안산시 상록구 Q 외 2필지 지상 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위 토지 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9. 5.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던 상가 건물 중 일부 호실을 단독 또는 공동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피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피고는 2013. 11.경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2015. 3. 14.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결의를 하였고, 그 무렵 안산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부담금(환급금)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별지 1 참조), 상가의 종전자산 가치는 6,646,671,600원으로, 종후자산 가치는 6,359,400,000원으로 각각 평가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9. 1. 10. 원고들을 포함한 상가 소유 조합원들의 대표자에게, 상가 부분 종후자산 가치 감소분인 287,271,600원(= 6,646,671,600원 - 6,359,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일반 분양분을 통한 수익 발생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고,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R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 호실 중 일부를 조합원 아닌 사람들에게 분양하였는데, 이를 통해 발생한 분양 수익금을 피고와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도급계약 제20조 제3항에 따라 평당 1,18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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