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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5 2018고단1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0: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양 벌리 방면에서 쌍 령 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3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167,6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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