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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23:30 경 B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태화시장 방면에서 북부 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갓길에는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 행하며 차량들의 정 차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갓길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F 자동차를 수리 비 약 11,367,8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보험 수리비 청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 유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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