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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1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후 평성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4 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쇄골 인대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 범죄유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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