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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7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노상을 ‘ 삼화 정’ 방향에서 남동대로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의 오른쪽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32 세) 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삼화 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425-17 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00m 가량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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