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22:07경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초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56세), H(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금 1,314,43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2. 22:0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