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21. 21:55경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사음동 소재 ‘도예 삼거리’ 앞 도로를 마장면 쪽에서 사음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선행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렉스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약 700,0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유턴을 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2:00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턴을 하여 도주한 이후 약 5분 정도 경과하여 다시 현장에 와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예 삼거리’ 도로를 마장면 쪽에서 사음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에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