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모임 어 플 회원으로 위 모임 소속인 피해자 C(23 세) 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5. 01:45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지하 1 층 E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새끼 귀 엽 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3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추행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볼 부위를 손으로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조사)
1. 내사보고( 진 정인 사건 관련 USB 제출) 및 첨부된 G 대화내용, 입금 증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