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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42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 14:56 경 강원 고성군 B 소재 피해자 C(59 세) 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러진 낚싯대 수리가 어렵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카본 재질의 부러진 낚싯대( 전체 길이 약 40cm) 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움켜잡았다가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 처 사진, 강제 추행 등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부러진 낚시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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