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17. 17:20 경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피해자 P( 여, 가명) 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 인의 옆에 서서 고기를 굽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2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 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 이게 뭐하시는 거냐
” 는 항의를 받고, 이에 위 후배가 술값을 내면서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탁자를 엎어 탁자와 그 위에 있던 그릇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미 첨부에 대하여)
1.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