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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9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5. 23:16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2 지하철 7호 선 마들 역에서 수락산 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갑자기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 가명, 여, 나이 불상 )에게 다가가 “ 같이 내리자” 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자신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가명), C의 각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락산 역 CCTV 영상수사), 내사보고( 지하철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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