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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2 2018고합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Z에 대한 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2. 9.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는 2016.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는 2018.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D은 2016.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E은 2007.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는데, 같은 법원에서 2018. 1. 29. 재심개시결정을 받아 2018. 6.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E은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F은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7. 피고인 H은 2011.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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