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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3.20 2011고단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1고단975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은 2011. 8. 25. 02:10경 경주시 K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피고인 D이 같은 동에 있는 ‘L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C 등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M(20세), N(20세), O(22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요 와 봐라, 요 와 봐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C와 피고인 B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이니 그냥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O의 목을 쳐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 C, D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N의 얼굴과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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