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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24 2011고단1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 B, C, D, E, F, H, I] 피고인 A, D, H, C을 각 징역 4월, 피고인 B, F, I을 각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피고인 C은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D은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H은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금속노조 M지회 지회장, 피고인 B는 금속노조 N지부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C은 금속노조 M지회 사무장, 피고인 D은 금속노조 M지회 수석부지회장, 피고인 E, F는 금속노조 M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G는 금속노조 M지회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H은 금속노조 M지회 조직1부장, 피고인 I은 금속노조 O부장이다.

Ⅰ.『2011고단1082』- 피고인 A, B, E 피고인들과 P, Q, R, S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주)M와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금속노조 M 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0. 8. 31.과 2010. 9. 1. 오전 출근시간대에 위 회사 서문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왕복함으로써 위 회사에 출근하려는 회사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0. 8. 31.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P, Q, R, S 및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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