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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8.자 77마211 결정
[대체집행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9.15.(568),10237]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694조 단서 규정의 취지

나.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과 항고사유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694조 단서의 규정취지는 대체집행결정 전에 채무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고 채무자가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채무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나.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단순히 그 집행방법으로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94조 단서에서 대체집행에 관하여 '결정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당해 결정전에 채무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고 채무자가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채무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인바 ( 본원 1959.5.23자4292민재항62결정 ) 기록에 의하면 본건 제1심 법원은 재항고인 (채무자)이 적법하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고 신병 (○○병)을 이유로 위 심문기일에 대한 연기신청을 한후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연기신청을 이유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본건 결정을 한 사실이 엿보이므로 위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 위 민사소송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단순히 그 집행방법으로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실체상의 청구권 존부등에 관한 주장이나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다는등 이유로써는 대체집행을 명한 결정을 비난할수 없다 할 것이므로 ( 본원 1959.12.30자4292민재항245결정 ) 재항고인이 위와같은 사유등을 내세워 원심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도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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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5.20.자 77라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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