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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18.자 85마70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30]
판시사항

강제경매절차의 경락허가결정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동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그 채무명의가 확정판결이거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이거나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그 기초가 된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경락의 결과 재항고인의 마당이외에는 아무런 쓸모가없는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로 됨으로써 오로지 재항고인에게 괴로움을 주기만 하고 경락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을 주는 바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그 채무명의가 확정판결이거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이거나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 일 뿐만 아니라( 당원 1983.8.30. 자 83마197 결정 참조), 소론과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소정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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