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1. 피고 애농에게 서귀포시 B 지상에 면적 2,631㎡(그 후 2,662㎡로 변경되었다), 폭 5.5m의 비닐하우스 10개동을 연결하여 짓는 감귤비가림하우스(이하 ‘이 사건 하우스’라 한다) 시설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애농은 이 사건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후, 2011. 11. 29. 준공검사를 받아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1. 12. 7. 원고와, 피고 애농이 시공한 이 사건 하우스의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보증기간을 2014. 11. 28.까지로, 보증금액 한도를 528,200원으로 각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하우스는 2012. 8. 27. 태풍 볼라벤으로 인하여 하우스 시설, 개폐기가 파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식재한 과수 등이 고사하는 등의 손해(이하 ‘이 사건 손해’라 한다)를 입었다.
마. 이 사건 하우스는 그 기둥을 지하 50cm 깊이로 묻고, 하우스를 바닥에 고정하기 위하여 하우스 내부 및 외부에 콘크리트 구조물인 ‘근가기초’를 1m 깊이로 묻은 후 위 근가기초와 지붕 구조물을 철선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5,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애농은 이 사건 하우스를 건축함에 있어, 근가기초는 1m 깊이로 묻지 아니하고 20 ~ 70cm 정도의 깊이로만 묻었고, 하우스 기둥은 50cm 깊이로 묻지 아니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하우스를 부실하게 시공하였는바, 피고 애농의 위와 같은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애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