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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97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6.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 등 지상 하우스(이하 ‘이 사건 하우스’라 한다) 약 70평을 매매대금 6,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잔금 5,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우스를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하우스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서울 서초구 D, C, E, F, G, H 토지(이하 각 지번으로 특정한다) 지상에 걸쳐져 있는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그중 E, F 토지의 소유자는 I이고, C, G 토지의 소유자는 J이며, D 토지의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고, H 토지는 전체 면적이 323㎡로 K(43/323 지분), I(140/323 지분), J(140/323 지분)의 공유토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가 2014. 6.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하우스가 위치한 토지가 대부분 시유지이고 화장실 앞 일부만 J 소유의 토지이므로 하우스를 6,200만 원에 매입하면 시유지 16평의 소유권도 이전해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4. 10.경 I가 이 사건 하우스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다며 그 철거를 요구한바, 사실은 이 사건 하우스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 총 6필지 위에 있고, 그 소유자가 I, J, 서울특별시 서초구, K 등으로서 실질적으로는 I와 J 소유의 토지 위에 각 1/2씩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피고가 I와 2004. 6. 24.경 작성한 화해조서(갑 제6호증)나 I에게 2007. 9. 2. 작성하여 준 확인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하우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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