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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5 2017고단4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1:1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불상의 행인과 싸움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위해 방지 차원에서 행인 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불상의 행인을 귀가시키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 경찰공무원 일 좆같이 하네, 내가 아는 사람 시켜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인 위 E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한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 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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