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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10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06:23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가방 등에 대한 분실신고를 접수한 후 그곳 경찰 관인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씨 발 경찰관들 좆같이 하네, 니 미 씨 발 민중의 지팡이가 좆같이 하네, 너희들 모가지 떼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각 수사보고,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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