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15 2019나202064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와 피고는 2014. 12. 22. 한중 합작영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중 합작영화 투자 계약서 본 투자계약은 2014년 12월 22일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F건물(2층)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G건물 H호 소재 주식회사 B(이하 “제작사”라 함)와 서울시 영등포구 I아파트 J호에 거주하는 연대보증인 E(이하 “연대보증인”이라 함) 사이에 체결되었다.

제2조[초기 투자 대상 영화] 본 계약의 대상물인 본건 영화는 아래 11개의 작품을 포함해 제작사가 본 계약 후 2년 내에 기획개발을 진행하는 모든 영화이며, “C”는 이 중 2개의 영화를 선택할 수 있다.

K L M N O P Q R S T U V W B 제3조[초기 투자금의 지급 등]

1. “C”는 본건 영화에 대한 초기 제작을 위하여 일금 삼억원(\300,000,000)을 투자하기로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작사”가 지정한 아래 계좌로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2. 상기 제1항의 초기 투자금액과 용도는 아래와 같으며, 금액의 세부사항은 제4조에 따라 선택권을 행사하여 작성하는 별도의 부속 합의서를 통해 확정한다.

- 초기 투자금액 : 일금 삼억원(\300,000,000) - 용도 : 감독료, 각본료, 원안료, 각색료, 제작사의 초기 제작 진행비 등 초기 제작에 필요한 사항

3. “제작사”는 본 계약이 “C”의 귀책사유로 종료될 경우,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C”가 “제작사”에게 지급한 투자금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제작사”는 기지급된 투자금 중 실제 사용한 투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