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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564306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784,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 E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유한회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A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등에 따라 결성된 투자조합으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두었다.

한편 이 사건 조합에 대해 2016. 11. 24. 조합해산결의가 이루어져 청산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으로 주식회사 G가 선임되었다가, 2018. 9. 20.자 임시조합원총회 결의로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D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영화 ‘H’ 제작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2) ‘H’ 투자계약 체결 이 사건 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인 F를 통해 2014. 3.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영화 ‘H' 프로젝트에 관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E은 이 사건 I 투자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영화사업 투자계약서 이 사건 조합(이하 ‘갑’)과 피고 회사(이하 ‘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병’)는 병이 제작하는 극장용 영화 “H”(이하 ‘본건 영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 제작 및 판매,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본건영화 개요) 본 계약의 대상인 본건 영화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작품명 H 제작형식 극장용 장편영화 순제작비 일금 12억 원 마케팅비 일금 10억 원 개봉 예정 2014년 하반기 이내 정산기준 순 제작비 기준 제5조(투자금 사용목적)

1. 을은 갑의 투자금 5억 원을 본건 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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