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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합5083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6. 9. 30.자 ‘드라마 (가제) C 투자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30. 피고와 드라마 ‘(가제) C’(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의 제작을 위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1. 본 계약은 “을(원고, 이하 같다)”이 제작하는 “본 TV드라마”에 “갑(피고, 이하 같다)”이 투자함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 및 투자와 수익 배분을 명확히 하고, “본 프로젝트”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 및 판매 사업 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갑”은 투자자, “을”은 “본 TV드라마”의 제작사로서 본 계약상 의무 및 역할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갑”의 권리와 의무)

1. “갑”은 제3조(투자대상), 제4조(진술 및 보장)에 허위나 변동이 없을 것을 전제로, “직접제작비”로 “을”에게 “본 투자금” 금 일십오억원(₩1,500,000,000)을 투자하며, 그 지급일정 및 입금계좌는 아래와 같다.

① 지급일정 1차 투자금 : 2016년 10월 31일까지 금 칠억오천만원(₩750,000,000) 지급 2차 투자금 : 2016년 11월 30일까지 금 칠억오천만원(₩750,000,000) 지급 제8조 (정산 및 수익금 분배)

1. “갑”과 “을”은 “본 투자금” 및 “수익금”을 구별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산 및 분배하는 것에 합의하며, “제작위원회”를 통하여 정산 및 분배하기로 한다.

2. “매출” 발생 시 그 집행 및 분배는 ① “직접제작비” 부족분 예상금액 집행, ② “갑” 및 “기타 투자자”에 대한 “본 투자금”의 상환, ③ “을(원고, 이하 같다)”의 “기 집행분”의 회수, ④ “방송사” “수익금” 분배, ⑤ “갑”과 “기타 투자자” 및 “을”의 “수익금” 분배의 순서로 한다.

그 구체적 방법은 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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