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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447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90,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4.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3. 11. 무렵 2,000만 원, 2005. 1. 무렵 6,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5. 11. 4. 피고와 사이에 이자를 연 36%로 정하여 2005. 5.말부터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05. 11. 25. 8,560,000원, 같은 해 12. 29. 6,744,000원, 2006. 1. 20. 5,810,000원, 같은 해

8. 21. 8,120,000원, 2007. 4. 23. 7,570,000원, 같은 해

6. 25. 18,375,000원, 같은 해

8. 13. 11,710,000원을 각 변제받아 이를 별지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이자 및 원금의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75,183,109원과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3. 11. 25. 200만 엔(일본화폐), 2005. 1. 무렵 6,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05. 11. 4. 피고와 사이에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31.부터 계산한 이자를 변제받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피고로부터 2005. 11. 25. 8,560,000원, 같은 해 12. 29. 6,744,000원, 2006. 1. 20. 5,810,000원, 같은 해

8. 21. 8,120,000원, 2007. 4. 23. 7,570,000원, 같은 해

6. 25. 18,375,000원, 같은 해

8. 13. 11,710,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을 별지 변제충당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자 및 원금의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19,890,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7. 14.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 36%의 이자율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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