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2 2020고단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02:00경 거제시 B, 'C주점' 내에서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대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단할 필요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업무방해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결과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