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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06.14 2016가단106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1990. 10. 26.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여러 교도소에 수용되었는데, 2009. 6. 5.부터는 대전교도소, 2010. 6. 7.부터는 광주교도소, 2012. 2. 13.부터는 포항교도소, 2013. 5. 6.부터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각각 수용되었다가, 현재는 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청구금액 비고 대전교도소장은 2009. 10. 20. ~ 2010. 6. 7. 원고를 분류처우위원회 심의ㆍ의결 없이 엄중관리대상자로 관리하여, 원고가 보호장구 착용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

1,500만 원 이하 ‘①주장’ 이라 한다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원고 정보공개청구 3건에 대해 모두 비공개결정을 하여, 원고의 알권리,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013. 8. 26. 비공개결정 (별지 붙임1 제1정보목록) 100만 원 이하 ‘②주장’ 이라 한다

2014. 12. 23. 비공개결정 (별지 붙임1 제2정보목록) 200만 원 2015. 4. 2. 비공개결정 (별지 붙임1 제3정보목록) 200만 원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은 헌법재판소 2009헌마333 위헌결정에도, 2015. 2. 24. ~ 2016. 2. 11. 원고에게 별지 붙임2 기재 서신 123통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여, 원고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1,000만 원 이하 ‘③주장’ 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 2건 재판부에 원고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이용ㆍ제공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092 사건 (별지 붙임3) 200만 원 이하 ‘④주장’ 이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99771 사건 (별지 붙임4) 200만 원

2. 원고 주장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3. ①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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