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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나56193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대화 중 C에 대한 부분을 원고의 동의 없이 녹음하고 이를 C에게 넘겨주어 C이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대화 당사자들 사이의 녹음으로서 적법한 것이고, 대화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피녹음자의 대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녹음자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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