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4.29 2020다227455
위자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특정 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 10조 제 1 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 한 헌법 제 10조헌법 제 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 형량을 통하여 침해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 진다.

이러한 이익 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 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 행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