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5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23: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위 술집 업주인 피해자 D(54세)와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얼음통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