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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5:10경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머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① 형사처벌 전력 없음, ②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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