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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58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8:20경 서울 관악구 D 술집에서 피해자와 대선후보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위 술집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포크(약 12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5cm의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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