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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22 2016고단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태백 방면에서 고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가 운행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00:50경 태백시에 있는 태백역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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