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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4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22:40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 장 내부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 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셀 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주차장 내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약 3m 가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피고인 차량 옆에는 피해자 E( 여, 58세) 이 탑승 중인 F 제네 시스 G80 승용 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주차장 내부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탑승 중이 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차적 조 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액 감정 회보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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