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2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삼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를 따라 황금네거리 방향에서 희망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전방 우측 방향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G 빌라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