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28.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주)E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변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SM3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밀리면서 마침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8세)를 충격하게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