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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12 2018고단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자금부족 등으로 중단된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D’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방의 부도난 아파트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업 운영에 사용하여 매월 2.5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자금을 지원하던 사업은 이미 수익성이 불량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워 중단되었던 것이고, 그 대상 부동산에 시가를 초과하는 담보물이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공사완료를 한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등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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