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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5 2018고단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3. 2. 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② 2004. 1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5.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07. 3.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③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아 2011.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⑤ 2018. 8.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말경에서 2009. 3. 초순경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만나 함께 속초시 D시장 부근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현장을 보여준 후 “내가 시행사 대표로부터 아파트 건설 및 분양과 관련하여 전권을 위임받았다. 지금 건설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파트 건설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PF 대출금 등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 이자는 월 3부로 주고, 이후 아파트가 준공되면 경비 자리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이 불투명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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