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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1억 원을 선고받아 2008. 10. 2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9. 2. 26.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D,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서초구 BF역 부근에 있는 BG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H(주)의 감사 BI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홍콩에 있는 BJ 그룹에 독일에서 1억 8,000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A이 운영하는 BH(주)가 홍콩에 있는 BJ 그룹의 한국에 대한 투자대행을 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투자금의 2.7%를 지정 계좌로 에스크로하여 입금하면 3일 내로 필요로 하는 투자금을 집행해 줄 수 있다, 2억 원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1일 내로 투자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J 그룹과 아무런 연관도 없고, BH(주)가 BJ 그룹 자금 투자대행을 하지도 않았고 할 가능성도 없었고, 위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6. 13. 피고인이 지정하는 BK의 계좌로 2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경기 의왕시 판교로69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원하는 회사를 구했으나 수수료를 에스크로하여 입금할 자금이 없으니 내가 위 에스크로 자금을 대체입금 할 테니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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