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9.경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위 공동피고들을 ‘B’ 및 ‘소외 회사’라고 하고, 통틀어 ‘B 등’이라고 한다)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5. 1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 무렵 원고와 B은, 위 대여금이 약정 변제기까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그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피고 주식 17%와 B 소유의 피고 주식 5%를 합한 피고 주식 22%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B은 2016. 5. 10.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그 변제에 갈음하여, 2016. 5. 27.경 원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피고 주식 26,050주 및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피고 주식 88,570주를 각 양도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고, 위 양도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3. 26.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피고 발행 주식은 모두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보통주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B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B 등은 2016. 11. 2.경 소외 E, F, G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각 양도하였고, 이후 피고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