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 100%를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C, 제1심 공동피고 D, 소외 F(이하 위 3인을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피고 B(60% 주식 보유)의 대리인으로서 2018. 1. 20. 원고로부터 가계약금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가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를 피고 B에게 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3. 피고 B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다른 주주(G, H 각 20% 주식 보유, 이하 ‘다른 주주’라 한다)의 주식 매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피고 C 등에게 ‘매매대금에서’ 지급하여 줄 것을 부탁받았고, 이후 피고 C이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D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여 D에게 500만 원(이하 ‘이 사건 50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다른 주주의 반대로 원고는 결국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가계약금 4,000만 원을 돌려받았는바,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500만 원도 돌려주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B이 자신의 소외 회사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 C’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계약금을 받은 사실, 그 후 소외 회사 주식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가계약금을 피고 C 등에게 지급하면서 제출받은 위임장(갑 제4호증)에는 ‘수임자 피고 B, 위임자 피고 C 등’으로 수임자, 위임자 표시가 반대로 표시되어 있는데다 피고 B의 날인 또는 서명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위임자의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대표이사 G)의 법인인감증명서였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