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109034
주권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40,331주를 양도하고, 주식회사 C에게 위 주식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금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3. 3. 22. 피고에게 추가로 금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금원들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4. 15.경 원고에게 피고가 갖고 있는 소외 회사 보통주 19,669주를 교부하였다

(갑4). 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잔여 주식 40,331주를 교부해 달라”고 독촉하자, 피고는 2015. 8. 7.경 “이사님(원고)의 주식을 팔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 돌려드릴 것입니다. 제발 저(피고)를 살려주시는 셈치고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6. 2. 16.경에는 “제가 1년만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남은 몇 달을 못기다리겠나 봅니다. 제가 이사님 눈높이에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하였다

(갑8). 라.

원고는 2016. 3. 3.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대여금 8,000만 원 중 4,200만 원에 갈음하여 교부하기로 한 소외 회사에 관한 주식 60,000주 중에서 아직 교부하지 아니한 40,331주(=60,000주 - 19,669주)를 속히 교부하고, 나머지 대여금 3,800만 원을 즉시 변제하라”고 통보하였다

(갑4).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1.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2016. 4. 15.까지 3,800만 원을 변제하고, 주식 40,331주는 원만히 합의하여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갑5). 그 후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