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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9 2012노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무거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약 3개월간 입원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완치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의 정도도 심각한 점, 피고인은 치료비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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