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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04 2013노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14. 20:25경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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